임상초음파학회, 내과의사회와 '화합' 원한다

임상초음파학회, 내과의사회와 '화합' 원한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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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결별 기정사실화 '유감'..."차기 이사장, 임원 임명권 요구 '무리'"

ⓒ의협신문
ⓒ의협신문

차기 이사장 선출 문제로 대한내과의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내과의사회와 화합을 원한다면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차기 이사장 추천권에 대해서는 회칙에 준해 결정한 사항으로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이준성 임상초음파학회 이사장, 박창영 부이사장, 김진호 부회장, 정은행 공보이사 등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내과의사회와 갈등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이준성 이사장은 "임상초음파학회의 가장 큰 협력 의사회가 내과의사회인 것은 맞지만, 내과 의사의 학회는 아니다. 그간 내과의사회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를 해왔는데, 모두 수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 "학회가 모든 초음파를 하는 임상의들의 어울림이 마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2년 학회 창립 당시부터 내과의사회의 큰 도움을 받았고, 그간 최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학회를 운영해왔다. 합리적인 요구라면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무리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특히 차기 이사장 선임 문제는 회칙에 따라 이사장이 추천해 결정해왔다. 만일 이런 결정 구조를 바꾸려면 평의원회에서 관련 회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과의사회 일부 임원들이 임상초음파악회는 내과의사회에 종속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생각으로 학회를 운영하면 학회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내과의사회 임원진들이 일시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내과의사회를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배려할 생각"이라고 협의를 위한 여지를 남겨 뒀다.

갈등의 당사자인 박창영 차기 이사장 지명자도 입을 열었다.

박 차기 이사장은 "갈등의 당사자로서 곤혹스럽다. 회칙, 관행상 차기 이사장 임명권은 이사장에게 있다. 그간에도 전임 이사장이 추천해 차기 이사장을 임명했다. 차기 이사장 지명권, 임원 선임권 등을 달라고 하는데, 무리한 요구다. 현재도 6명의 개원내과의사회 임원이 학회 임원을 하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의견이 전달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차기 이사장이 되는 부이사장과 임원 선출 관련 회칙을 바꾸려면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과의사회와 헤어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만일 헤어진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것은 안 된다. 내과의사회가 일방적으로 결별을 선언하고, 결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발표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매우 유감"이라면서 "김종웅 개원내과의사회장이 결별에 사활을 거는 것을 보고 굉장히 괴로웠다"고 탄식했다.

정은행 공보이사는 "만일 임상초음파학회와 내과의사회가 결별한 결과로 새로운 초음파학회가 창립되면 초음파 교육을 받는 의사들의 피로도가 가중될 것이다. 이리 저리 좇아다니고 눈치보느라 힘들 것이다. 젊은 의사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물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결별은 젊은 의사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결별이 빨라서 좋을 것 없다. 시간을 갖고 이견을 조율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결정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성 이사장은 개원내과의사회와 결별 여부와 상관 없이 학회 운영을 빈틈없이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 이사장은 "내과의사회가 임상초음파학회의 가장 큰 협력단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회 독자 생존이 어려운 것 없다. 특히 학회 기능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학회 창립 당시부터 많은 협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간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면 한다"면서 "지금까지도 협력은 해왔지만, 내과의사회가 학회 운영을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과의사회와 결별해도 학회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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