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불·합법 영역 먼저 나눠야 vs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착이 우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인력 공백에 대한 대책이 필수조건"
'의사보조인력(PA)'의 위법성과 책임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대로 적정수가를 지급해 의료계 스스로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9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전공의 수련환경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서는 별도의 발제없이 자유토론 형식으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보완 방안 ▲수련환경 평가 전공의 참여 방안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의료인력 공백 문제 등 3가지 주제를 다뤘다.
윤일규 의원은 "2015년에도 똑같은 공청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며 "언제까지 반복할 순 없다. 토론회가 단순히 호소하는 자리가 아닌 풀어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개회사를 전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준수를 위해서는 의료인력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논의 도중 최근 강원대병원에서 불거진 'PA' 문제가 언급됐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발생하는 고질적 문제"라며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돌아가 고민해야 한다. 전공의제도라는 값싼 노동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공의들이 자기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다시 전문의를 그만큼 더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을 교육하는 데 왜 국가가 부담을 해야 하는가. 이는 현재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국가에 더이상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는 재정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결국 제대로 된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 낮은 수가를 주면서 부족한 인력문제를 땜질식으로 해나가는 방법은 더이상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PA 합·불법 영역에 대한 논의 시점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김홍주 대한병원협회 병원평가위원장은 "현실에 이미 많은 PA가 존재한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3천여명의 PA가 있다. 나 역시 PA문제로 조사받은 적이 있다"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위·범법에 대한 구분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며 PA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PA는 병원 차원이 아니라 과 차원에서 시작됐다"며 "현실적으로 아직 기피 과목들이 많다. 그러한 과에서 (PA를)요청한다. 전공의를 대체할 순 없지만, 전공의가 하고 있었던 잡일 들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전공의협의회에서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보조 인력만 논의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란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정착 등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개선이 어느 정도 정착된 시점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PA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로 인해 전공의수련환경 문제를 소홀히 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병원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비용과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의료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동훈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청중으로 참석해 "병원에서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PA제도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이것은 병원에서 이익을 위해 만든 것"이라며 "과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승인해준 것은 결국 병원"이라고 꼬집었다.
"PA문제는 대전협과 의협의 동의 없이 논의를 시작할 수 없다. 불법 의료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강력한 처벌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처벌 이후에야 의사와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조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PA가 수술을 행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다. 다만 간호인력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업무를 행했을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병원 차원에서 역할을 부여했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마땅히 배워야 할 술기를 경험할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불법과 합법의 영역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늦출 수만은 없는 문제"라며 "전공의협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침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진행하겠다. 이는 학회나 병원에서도 모두 지켜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곽순헌 과장은 "명확한 불법의료행위지만 대부분 수술방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다. 이를 복지부가 조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조사가 어려우니 처벌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복지부 입장에서 먼저 이끌기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우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은 "전공의 교과과정 보완문제나 전공의법에 따른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정부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전공의는 의사이면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다. 적어도 교육받는 사람으로서의 전공의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이 모두 법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선 수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가는 처음 세팅부터 잘못돼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길연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회 위원 ▲김홍주 대한병원협회 병원평가위원장 ▲이동우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