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계속되는 국내사 '판촉물'…취미·오락 용품만 금지

내년에도 계속되는 국내사 '판촉물'…취미·오락 용품만 금지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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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IFPMA CP 전면 수용 아닌 일부 수용
국내사·일본계 제약사, 사무용품 등 판촉물 지속 예상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예상을 깨고 국제적인 판촉물 금지 규약을 수용하겠다는 소식을 알렸다. 내년부터 국내사의 전문의약품 영업에 판촉물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판촉물을 이용한 영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협회가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과 관련한 물품의 판촉물 사용 금지'로 범위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골프 우산은 안되지만 일반 우산·마우스패드·달력 등 대표적인 판촉물은 제공할 수 있게 된 것.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는 지난 6월 윤리경영지침인 자율규약(CP)를 개정했다. 전문의약품 영업활동에서 펜과 메모지를 제외한 모든 판촉물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에 IFPMA에 소속된 단체는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제약산업협회(KRPIA) 두 곳. 다국적제약사의 한국지사 모임인 KRPIA는 지난 8월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회원사에 내용을 공지했다.

KRPIA의 IFPMA CP 수용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수용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이행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KRPIA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제약업계의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움직임에 맞춰 제약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회원사에 보낸 공문ⓒ의협신문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회원사에 보낸 공문ⓒ의협신문

반면 제약바이오협회의 수용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국내사들은 판촉물을 부족한 제품력을 메우는 영업방식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약바이오협회의 IFPMA CP 수용은 KRPIA의 전면 수용과는 차이가 있다.

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달 말 각 회원사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과 관련한 물품의 판촉물 사용금지'로 범위를 제한했다.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에자이, 다케다, 아스텔라스, 다이이찌산쿄 등 일본계 제약사들도 대부분 제약바이오협회에 속해있기 때문에 제한된 판촉물 사용금지 규율을 따르게 된다.

국내사를 거쳐 현재 다국적제약사에서 근무하는 A영업사원은 "다국적사는 이미 내부 규정으로 판촉물의 용도·가격 등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 IFPMA CP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국내사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사 B영업사원 또한 "국내사의 경우 대규모 수주 방식으로 단가를 낮춰 쓸만한 판촉물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판촉물 없이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이 크다"고 토로했다.

두 영업사원은 공통으로 판촉물을 '병·의원을 방문할 때 들고 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모두가 판촉물을 일절 제공하지 않는다면 부담을 덜겠지만, 일부에서 눈길이 가는 판촉물로 병·의원을 방문하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판촉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내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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