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국민 건강정보, 민간기업과 연계 시도 보인다"
"'환자 의료 데이터' 동의 없이 표준화 도구로 사용돼선 안 돼"
국민 건강보험정보-민간기업 연계 상업화 등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사업이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제기 됐다.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원·정의당)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의 정책에 대해 상업화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이데이터 사업',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정보를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개 기관에 공통데이터모델(CDM) 표준화 작업을 각각 추진 중이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이 "병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 건강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간기업 정보와 연계되어 상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39개 대형병원이 보유한 5000만명의 환자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DM, Common Data Model)로 표준화시켜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한다.
윤 의원은 "39개 병원에 의료정보가 남아 있는 환자 개인, 즉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삼성의료재단 등 7개 민간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환자의 정보를 개인이 아닌 병원장의 동의만으로 제공하는 절차상의 문제와 해당 정보를 민간 기업과 공유하는 사업 주체에 대한 문제 제기다.
"동의도 없이 환자 개인의 의료 데이터가 표준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민간 기업과 결과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병원을 이용한 개인의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과 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통데이터모델 표준화 작업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산업부가 민간 병원,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공통데이터모델과 보건복지부의 공통데이터모델 표준화가 연계될 수 있다"며 "공단이 가진 전 국민 의료정보가 거대병원과 재벌기업에 빠져나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월, 병원 건강검진결과를 개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장·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진 전 국민의 건강 정보를 개인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핸드폰 제조사, 통신사, 애플리케이션 제작 IT업체가 연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유출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해킹 우려뿐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집적되거나 유출될 수 있다. 재벌 보험사나 제약사, 병원 등에 제공될 우려 또한 제기된다"며 "지금까지는 건강검진기록까지 제공되지만 향후 병·의원 진료 정보, 투약 정보와 같은 민감 의료정보 제공 서비스까지 확대될 경우 개인의 의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정보 유출은 개인적·사회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윤 의원은 "개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질환, 병력의 유출로 사회적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으며 주민번호와 연계되면 평생 따라다니는 병력 꼬리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은 유출된 국민 개인의 의료건강정보를 가지고 큰 돈벌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출된 국민의 의료정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의료정보 활용 사업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준 마련 하에서만 추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 건강정보 보안 관리와 상업화 방지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공단 등이 공적으로 축적한 국민의 건강정보가 민간기업이나 보험사, 제약사, 병원 등으로 연계·제공되어 상업화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시켜야 한다"며 "최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의료 데이터 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세부기준과 필요한 규제책을 제시하는 등 국민의 보건의료 정보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적극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