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의학적 판단 범죄화' "반대"

세계의사회 '의학적 판단 범죄화' "반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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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WMA)·미국의사회(AMA), '의료행위 형사처벌 반대' 권고문·결의안 채택
안덕선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의료행위 형사처벌, 국제적 흐름 역주행"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이 27일 밤 수원구치소 앞에서 의사 3명을 구속 수감한 데 대해 항의하며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이 27일 밤 수원구치소 앞에서 의사 3명을 구속 수감한 데 대해 항의하며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의료행위에 따른 결과가 나쁘다고 의사를 형사처벌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과 동떨어진 퇴행적 행보라는 비판이 의학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의사 3명을 구속하자 의료계는 '선한 의도'에 따른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계 의학계는 '의료과실을 포함해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면 방어 진료를 양산하고, 과감한 응급조치 등을 주저하게 해 결국 환자에게 손해'라는 공감 아래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세계의사회(WMA)는 2013년 4월 권고문(WMA COUNCIL RESOLUTION ON CRIMINALIZATION OF MEDICAL PRACTICE)을 통해 "의료과실을 포함해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료 관련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으로 결국 환자에게 손해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적절한 비형사적 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Criminal penalties have been imposed on physicians for various aspects of medical practice, including medical errors, despite the availability of adequate non-criminal redress. Criminalizing medical decision making is a disservice to patients.

또 "의사의 지침이나 기준의 편차에 따른 '의학적 판단(Healthcare Decision)'을 범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더 포괄적인 조항을 통해 비의학적 판단의 개입을 우려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문학회의 진료지침에 우선해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따지고 삭감하는 이른바 '심평의학'도 문제인 셈이다.

세계 의학의 중심인 미국의사회(AMA)도 1993년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방정부가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이를 형벌로 규제하려는 입법 시도를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AMA continues to take all reasonable and necessary steps to ensure that all reasonable and necessary steps to ensure that medical decision making, exercised in good faith, dose not become a violation of criminal law. Henceforth, our AMA opposes and future legislation which gives the federal government the responsibility to define appropriate medical practice and regulate such practice through the use of criminal penalties.

미국의사회(AMA)와 미국의료계는 미국 대법원이 2003년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의사가 형사처벌을 우려해 인공임신중절이나 유산 사례를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주저하게 해 미국 여성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특히 뉴욕주 가정의학과학회는 2006년 '의학적 판단에 대한 범죄화'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안덕선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은 "이른바 선진국은 의료행위를 형사법적으로 처벌하기보다 환자가 입은 피해를 최대한 원상회복하거나 보상하는 데 집중한다"며 "의료행위로 아무도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의사를 처벌하는 것은 의료의 한계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뉴질랜드는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의료인에게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밝힌 안 부회장은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결국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부회장은 뉴질랜드는 ▲터무니 없는 무능력 ▲굉장한 주의의무 태만 ▲고의적인 악행이 아니면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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