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넘어 보험등재까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넘어 보험등재까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6 15:1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국감 서면답변 해명..."한의협 위헌결정 해석과 다른 법률적 견해 있어"
한의협 등재 요청으로 검토...검토 결과 따라 '사용 허용 및 등재' 여부 결정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보건복지부가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과의료기기 5종에 대한 사용을 허용하고 보험등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전제로, 보험등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서면질의에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동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현행 의료법령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서면답변했다.

아울러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험등재와 관련해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서면답변에 대해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최근 보험등재까지 요청했다. 

헌재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에 대한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등재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보건복지부 관련 과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결정"이라면서 "헌재의 위헌 결정 주문사항이 (해당 한의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위헌이라는 의미를 넘어) 모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등재와 관련해서도 "한의협이 요청했으니 검토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보도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당장 서면답변 소식이 알려진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