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심평원서 긴급 기자회견 "의학적 원칙 무시"
보건복지부 '국회 서면답변' 철회...한방 건강보험 분리 요구
"13만 의사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한의사에게 단 하나의 의과의료기기도 허용할 수 없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허용 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현행 의료법령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건강보험 등재를 검토하겠다.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험등재와 관련해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서면답변에 대해 의료계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전반에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 사용 허용 및 건강보험 등재를 기정사실화하고, 한의사협회와 실무협의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박종혁 대변인 겸 홍보이사·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등은 6일 오후 5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서면답변 내용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서면답변 내용을 강하게 성토했다.
한의사의 의과의료기 사용 허용 및 급여등재 검토는 있을 수 없는 정책적 판단이며, 과학과 의학을 무시하고 의사면허제도의 원칙을 훼손한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번 답변은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의 (의과의료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를 빌미로 보험급여 등재를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만일 이런 서면답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국회에 전달했다면 장관 사퇴 사유가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못 박았다.
"국회는 의학적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 난무할 수 있는 정치계다. 실제로 그런 말이 난무한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정치적 발언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기반으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정 의원의 서면질의에) '불가'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최 회장은 "의료계가 11일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이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민감한 시기에 문제의 답변을 국회에 전달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의협이 파악한 바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보건복지부 내 상위의 판단 없이 독단적으로 서면답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불 난 집에 또 다시 기름을 끼얹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다시 한번 의료의 근간과 면허제도를 무너트리는 망동이 반복된다면 한의약정책과 폐지운동 추진함과 동시에 전 의료계가 한의약정책과와 연관된 모든 행사에 불참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겠다"면서 "만일 (한의약정책과가 단독으로 작성한 서면답변 내용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의한다면 장관 사퇴운동도 전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의사가 의과의료기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위험성도 짚었다.
"녹내장 환자의 절반은 안압이 정상수치다. 한의사가 안압측정기로 안압을 측정한 결과가 정상이라고 판단해 진단이 늦어지고, 적절한 치료를 못하게 돼 실명에 이른다면,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이고, 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회장과 의협 임원들은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즉각 철회하라.", "급여등재 검토하는 의료의 본질을 무너트리는 답변을 작성이라는 망동을 한 보건복지부 주무 직원을 문책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보건복지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다음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 절대 불가' 성명 전문.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 절대 불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무릇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되어져야 하며, 비전문가에 의해 사용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우리협회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는 바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편입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행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면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 소송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져올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만 판단하였다. 그 결과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 동의보감에서 설명된 진단방법의 일종이라는 비상식적인 평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위와 같은 헌재의 결정을 토대로 답변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는지를 반문한다. 또한 안압측정기 등 의과 의료장비가 비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운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해 우리협회나 안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등 전문가단체에 대한 자문절차 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탁상공론식으로 그처럼 쉬운 답변을 내린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기들이 단순히 검사결과가 의료기기에서 자동적으로 출력된다고 하여 해당 의료기기가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듯 보인다. 그러나 해당 의료기기들이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더라도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판단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가 없음을 보건복지부는 간과한 것이다.
의학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의료제도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분노를 느낀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라면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그 어떤 이유라도 결코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요인은 최선을 다해 차단해야 함을 전문가단체로서 진심으로 조언하는 바이다.
향후 대한의사협회는 정치 논리와 불합리한 법적 논리에 휘둘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며,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을 밝힌다. 아울러 차제에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하여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2018. 11. 6.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