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학회·안과의사회,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강력 반대
"국민의 안 건강권 위협하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하지 않을 것" 엄중 경고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7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 한의사 사용 보험급여 적용방침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과 국민 눈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두 단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한 사용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등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의사는 체계적인 의학교육·수련과정을 거쳐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의사는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의사와 한의사가 독립적인 면허를 부여받아 구분된 범위 내에서의 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이원적 의료체계"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인용하고 있는 의과 의료기기 5종에 대한 헌재 결정문 내용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세극등현미경'은 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지 않아 의사들 내에서도 안과전문의가 아니면 정상상태와 병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는 것.
또 '안압측정기'는 자동안압 측정기만 검사 결과가 숫자로 표현되지만, 측정할 때마다 오차가 많고 변동성이 크며,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정상안압녹내장은 안압이 정상임에도 발생하는 질환으로 안압측정기만으로 녹내장을 진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시야측정장비'는 검사 결과 자체보다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장비이며, 시야검사만으로는 임상적인 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안경사는 자동굴절검사기기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야계측기'는 의료법상 안경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두 단체는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중요한 전문적인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에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두 단체는 "5종의 의료기기는 사용 자체에 대한 위험성보다는 의료기기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화한 이론 및 임상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오진의 증가와 추가적인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며 "보험등재 후 급여화를 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명백한 오류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두 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국민 안 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