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성명 통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건강보험 급여화' 성토
4000여 경남회원 "보건복지부, 무엇이 국민건강 위한 것인가?"
경상남도의사회는 8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건강보험 급여를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에 강력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5종(안압측정기·자동안굴절검사기·세극동현미경·자동시야측정장비·청력검사기)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 사용과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한의사협회와 협의·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경남의사회는 "5종의 진단기기는 백내장·녹내장·각막과 망막질환·중이염·난청 등과 같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시각과 청각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질환의 진단을 위한 기기"라면서 "반드시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거쳐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고, OECD국가 대부분에서도 의사만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권 침해 문제를 짚은 4000여 경남 회원들은 "무엇이 진정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사회 성명서 전문.
경상남도의사회 성명서
한의사의 5종 의료기기 사용과 건강보험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5종(안압측정기·자동안굴절검사기·세극동현미경·자동시야측정장비·청력검사기)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의 사용과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한의사협회와 협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기 5종의 진단기기는 백내장·녹내장·각막과 망막질환·중이염·난청과 같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시각과 청각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질환의 진단을 위한 기기로 반드시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거쳐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야만 하고 OECD국가 대부분에서도 의사만이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에게도 사용을 허용하고 청구까지도 할 수 있게 하려는 복지부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복지부는 무엇이 진정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여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4000여 경상남도 의사회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1월 8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에 앞장서는
경상남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