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과의료기 사용·건강보험 등재 NO

한의사 의과의료기 사용·건강보험 등재 NO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8.11.0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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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해치고 의료 근간 흔들어" 보건복지부 서면답변 비판
충청북도의사회 8일 성명 발표 "전 회원 뜻 모아 강력 반대"

ⓒ의협신문
충청북도의사회 ⓒ의협신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건강보험 등재 시도에 반대하는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5종 의과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들의 건강보험 등재 시도에 대해 전 회원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서면답변에 대해서도 "주무기관으로서 국민건강을 해치고 자칫 의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현행 의료법령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건강보험 등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험등재와 관련해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충북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 등재란 의미는 그 검사 및 시술의 근거와 결과가 국민건강증진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증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 제한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선언적인 의미일 뿐, 실제 안과적 질환 치료에 있어 한의학 치료의 효능에 대해 입증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 이후에도 대법원이 일관되게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충북의사회는 "대법원은 의학과 한의학의 치료 원리의 상이점, 국민건강에 위해 가능성 등 두 가지 이유로 엄격하게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제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한의계의 요구와 건강보험 등재 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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