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고의적 분식회계"

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고의적 분식회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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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권고·과징금 80억·검찰고발 결정…주식거래 정지·상장실질심사 돌입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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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불법적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증선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에 맞지 않는 자의적 해석을 회계처리에 적용했다"며 "고의성이 있는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중과실로 처리했다.

이 같은 증선위의 결정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은 투자자와 고객에 사과드린다"며 "다만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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