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공판…원인규명 날선 공방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공판…원인규명 날선 공방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1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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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측 변호인, 검체기록 일부 누락...불명확한 자료 문제 제기
검사 오염가능성 지적에 질본 연구원 "그럴 수도, 아닐수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16일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16일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공판은 세균이 뒤범벅인 의료폐기물 통에서 수거한 오염된 검체의 증거력 여부보다는 유전자 표준검사와 방법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사건의 핵심인 역학조사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쟁점을 비켜갔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제13부는 16일 재개한 공판에서 유전자검사를 수행한 질병관리본부 연구원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질본의 유전자 PFGE 검사법, 제출자료에 대한 신뢰도, 유전자 지문에 관한 전문가 진술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재판부는 의료인 측 변호인들이 제기한 'PFGE(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실험방식'과 관련, 질본 연구원에게 유전자 지문 검사법의 신뢰도를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질본 연구원은 "PFGE 감염원을 규명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과학적 분석 방법으로 유전자 지문으로 불릴 만큼 신뢰도가 있다"면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시약, 시험법, 분석 프로그램 등이 모두 표준화돼 있다. 분석결과, 상대변수가 97% 일치한다는 분석이 나와 쌍둥이처럼 매우 유사한 단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적준 고려의대 교수(법의학교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는 진술서에서 ▲시트로박터균의 유전자 지문 형태 상이 ▲오염원의 감염경로 다름 ▲표준마커 표지자가 없어 신뢰할 수 없음 등을 지적했다.

질본 연구원은 "(유전자 지문 형태가)너무 작아서 생긴 오해다. 표준마커 표지자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안 들어가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말이 안 된다"면서 "사진에서 보면 누가 봐도 육안으로 다르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황 교수가 만약 이 사진을 보면 유전자 조각 하나의 차이 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교수의 변호인인 이성희 변호사는 질본이 "PFGE 검사를 하면서 CDC 지침보다 적은 전기영동 시간을 진행했다"면서 "CDC 지침에서 표준 17∼20시간인데 질본은 16시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질본 연구원은 "DNA가 충분히 분리됐다면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석이 중요하는 부분이다. 기기 상태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면서 "표준 마커가 분리돼서 분석하기에 문제가 없었다. '스위치 타임'이라고 해서 균에 DNA를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사가 오염됐다는 의료인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성희 변호사와 재판부는 질본 역학조사관이 9월 4일 공판 당시 "유전자 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전장유전자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냐"고 물었다.

질본 연구원은 "유전자 전장검사는 표준화된 분석기준이 없다. 내놔도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오랜 기간동안 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일종의 검사 방법을 선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역학조사에는 전장검사를 이용하지 않는다. 내부에 문의해야 겠지만 어느 곳에서도 공식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PFGE검사의 신뢰도에 대한 집중심문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오전 심문에서 질본 연구원은 "이번 PFGE 실험 결과에 대해 이 검사법을 처음 시작한 미국에 질의했으며 질본의 의견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의료인 측 변호인들은 "질본이 최근에 제시한 사진과 이전에 우리에게 준 사진은 엄청 차이를 보인다"면서 "왜 차이가 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질본 연구원 "차이 없는 것이다. 순서가 다른 부분은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분석결과는 내가 준 건 맞는데 그 자료를 만든 건 내가 아니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PFGE 단계 중 젤을 녹이고, 자르며 면봉 등을 사용함에 있어 사람이 한다는 점과 인위적인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질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부검에서 유일하게 다른 결과가 나온 신생아의 검체기록이 빠진 점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대해 질본 연구원은 "실험 루트를 살펴보고, 재판부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성희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는 불명확한 자료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질본에서 원 자료를 주면 다른 법의학자 등 전문가에게 다시 판단을 맡겨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질영양제는 2017년 12월 15일 오후 8시부터 12월 16일 오후 3시까지 환아에게 투여 후 각종 의료폐기물이 뒤섞여 있어 오염 가능성이 높은 의료폐기물통에 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료폐기물 통에  장시간 방치한 지질영양제를 12월 17일 수거했다.

당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폐기물통에서 수거한 다양한 검체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신생아에게 투여한 3개의 수액세트 중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된 것은 지질영양제에서 1례, 50% 포도당 주사기 1례, 중심정맥관 팁 1례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질본은 의료폐기물통에서 수거한 검체 중 주사기와 수액라인이 분리되지 않은 1례를 증거로 채택한 반면 나머지 2례는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당시 중환자실 의료폐기물통은 이미 세균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로 봐야 한다"면서 "의료폐기물통에서 수거한 모든 검체들은 감염 관련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폐기물통은 이미 매우 높은 밀도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증식돼 있는 환경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바른의료연구소의 진단이다.

다음 공판은 20일 열기로 했다. 오전에는 소아감염학회 관계자를, 오후에는 촉탁 감정을 한 소아청소과 교수를 불러 증인 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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