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회, 관심 가지고 조사해야 하는 '죽음 유형' 구분
자살·교통사고·자연재해 등 '사고死'도 '변사' 해당
'변사(變死)'
국민의 건강·안전·범죄와 관련 사망 원인을 밝히고, 국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죽음.
그 간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지 않았던 '변사'에 대한 지침이 등장했다.
대한법의학회는 23일 "검찰, 경찰, 의료인들에게 널리 알려 검시 업무에 도움이 되게 하고, 검시 관련 법률을 만드는데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변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본의 경우 2004년 일본법의학회에서 이상사(異狀死)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일본의 이상사는 우리나라의 변사와 같은 개념이다.
미국은 주별로 검시관 또는 법의관에게 신고·통보돼야 하는 죽음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검시관·법의관은 이를 책임지고 조사·부검해 사망원인을 규명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22조 1항과 의료법 제26조가 검시의 근간이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22조 1항에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료법 제26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해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대한법의학회는 "어떤 규정에도 변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야 하는 죽음의 유형을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등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죽음의 유형을 '변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변사(變死) 가이드라인-변사의 유형 1.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의 의심이 있는 사망 2. 모든 사고성 사망 3. 자살하였거나 자살의 의심이 있는 사망 4. 부패 및 신원불상의 시체 5. 수중 시체 및 화재와 연관된 사망 6. 연행, 구금, 심문, 구치소, 교도소 등 사법 집행과정에서의 사망 7. 정신보건시설, 고아원 등 집단 복지수용시설에서의 사망 8. 평소 건강한 것으로 보였으나 갑자기 죽는 청장년 및 노인 사망 9.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 아닌, 영유아, 소아 및 청소년 사망 10. 급성 중독이 의심되는 사망 11. 의료기관에서의 사인 미상의 사망
2018. 11. 23. |
대한법의학회는 검안과 변사의 개념도 정리했다.
학회는 "검안은 시체의 외표를 검사해 외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망상황에 따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망원인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정확한 사망원인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판단하기 위해 부검이 매우 중요하다. 사망상황에 대한 충분한 수사와 독물검사도 병행돼야 한다"며 "이전 점에서 변사 가이드라인은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한 죽음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사란, 나이가 많아 자연사하거나 어떤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학회는 "병사 이외의 죽음이나 병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죽음은 무언가 확인해야 할 변고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학회에 따르면, 범죄와 연관되거나 의심되는 죽음만이 변사가 아니다. 자살·교통사고·자연재해로 인한 죽음도 변사다. "질병으로 사망하더라도 갑자기, 예기치 않게 돌연사하는 것 또한 변사"라고 덧붙였다.
대한법의학회는 "변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큰 변화가 있기를, 검시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란다"며 '검시'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망 관련 의문이 없어야 한다"면서 "국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범죄 없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