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종사자 사이의 폭력적 행위 혹은 성추행·성희롱

의료기관종사자 사이의 폭력적 행위 혹은 성추행·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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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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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및 윤리분과

<내 용>
1. 의료기관 종사자 사이의 관계는 인격적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적 행위 혹은 성추행·성희롱은 배격되어야 한다. 

2. 의료기관 종사자 사이의 폭력적 행위 혹은 성추행·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대학교육 및 수련 과정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도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3. 의료기관 책임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사이의 폭력적 행위 혹은 성추행·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건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징계와 피해자를 보호 및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4.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종사자 사이에 폭력적 행위 혹은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대한전공의협의회, 2017)에 따르면 전공의 중 28.7%가 성희롱을, 10.2%가 성추행을 환자, 교수, 상급전공의, 동료나 직원으로부터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의대생 사이에서, 전문의와 교수 집단 내에서도 성폭력관련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사전 예방 교육 및 사건 발생시의 대응지침 등에 대한 대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의료기관내에서 근무를 하는 남녀 보건의료인 모두 성폭력 사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이 가능하며, 사건 발생시에도 올바른 대응을 통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의사 집단의 대국민 신뢰도 유지와 의료인의 면허 보호를 위해서도 성폭력 관련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정립은 의료기관 및 의과대학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의견 및 관련자료>
의료기관에서 양성평등의 현재와 미래(한국여자의사회, 2017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대한전공의협의회, 2017)
한국의 성평등보고서(여성가족부, 2016)
AMA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II, IV, VII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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