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kg 미만 미숙아 의료비 지원구간 신설
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제도 도입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 지원이 강화되는 지원사업은 ▲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제도 도입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질환 특수조제분유 지원 질환 확대 ▲1kg 미만 미숙아 환아 의료비 지원구간 신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2018.10월∼) 등이다.
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제도 도입
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신생아 1000명당 1∼3명)으로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발견 초기에 보청기 착용 등의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2019년부터는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작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해 재활치료인 보청기 착용을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 4000원)의 만 2세 이하로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질환 특수조제분유 지원 질환 확대
보건복지부는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2018년 12월 현재 약 1100명 지원 중)
선천성대사이상은 돌연변이 유전자로 인해 소화 흡수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결핍으로 유독한 불완전 대사산물이 뇌·간·신장 등에 축적돼 지적능력 또는 신체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조기진단으로 식이요법 또는 호르몬 치료로 크게 개선이 가능하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에 대해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2019년부터는 3개 질환에 대해서도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개 질환을 가진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새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현재 특수조제분유를 지원 중인 질환은 선천성대사이상에서는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이소발레릭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메칠말론산혈증,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기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릭산뇨증, 고글라이신혈증, 타이로신혈증, 고칼슘혈증이고, 희귀난치성질환에서는 크론병, 단장증후군이다.
1kg 미만 미숙아 환아 의료비 지원구간 신설
보건복지부는 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사업을 2000년부터 추진 중이며, 미숙아 체중에 따라 최고지원액 한도를 두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신생아집중치료실 주요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고, 2018년 1월부터는 비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선택진료비도 폐지돼 미숙아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최소화됐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여전히 남아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체중별 지원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1kg 미만의 초미숙아는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1kg 미만 환아에 대한 최고 1000만원 지원하는 구간'을 2019년부터 신설해 초미숙아 환아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2018.10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만,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따라 신생아(28일이내)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아울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는 국가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를 조기검진하고, 미숙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저출산 시대에 환아 가구가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등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가 지원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