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및의학정책분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뇌성마비 10억 배상판결, 산모사망 고액 판결 등의 분만의사의 과도한 의료분쟁배상액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산모와 의사가 모두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분만과정에 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요구한다.
[ 제안배경 ]
일본의 경우 산과무과실 배상제도가 100% 정부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특히 분만후 뇌성마비로 진단된 경우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3000만엔을 지급하고 있다. 대만의 산과무과실 배상제도의 파일럿프로그램은 의료소송을 현저히 낮추었고 산부인과전공의 지원율을 94%까지 높였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분쟁조정법을 현실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일본과 대만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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