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 희생 헛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편견없는 치료환경 마련해야
정신보건예산 OECD 평균수준 증액·급성기 입원치료병동 재정 지원 촉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사법치료제도 도입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과 함께 급성기 정신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병동 설치 시 재정 지원을 법제화 할 것을 요청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국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의 안위를 걱정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없는 치료를 추구한 임세원 회원과 유가족은 안전하고 편견없는 치료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며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와 국회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 마련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함께 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회는 "의료기관 내 언어·신체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진료실 폭력 예방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에 대한의사협회와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 안전보장을 위해 대피 통로를 만들고 안전요원을 확보하는 것에만 국한하지 말고, 입원 병동에서의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전문 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도 당부했다.
"현재의 의료보장체계 아래에서 정신의료기관은 시설에 대한 재투자는 언감생심이며 가장 기본적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지적한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병동은 일종의 중환자실 개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초기 집중치료 입원 기간을 국가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현시점에서 비용투자를 통해 입원 치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불충분한 치료에 따른 범죄 사건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적재적소에서 받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시스템 구축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것.
학회는 이를 위해 사법치료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학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복지 지원과 함께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한 입원·외래,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등의 의무적 치료서비스 제공을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도록 사법치료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은 치료받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질환자를 어찌할 수 없고, 현 제도하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소견을 참고한 사법체계에서의 입원 여부 판단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도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려면 치료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신체 건강과 사회적 안녕도 추구될 수 없으므로 정신 보건예산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상급의료기관에서 정신병동이 사라지고 있고, 지역 기반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응급대응 체계는 부재하다"고 꼬집은 신경정신의학회는 "전체 보건예산 대비 1.5% 수준인 우리나라 정신보건예산을 OECD 가입국 평균 수준인 5.05%로 늘리고,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괄적 진료 기능을 갖춘 공공병원·종합병원에 응급정신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후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 치료병동의 설치와 충분한 치료 재원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