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치료명령제 등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요구
의료계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 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사법치료명령제'를 포함해 정신질환자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9일 요구했다.
고 임세원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가 불의의 피습을 당한 이후 전 의료계를 아우르는 입장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26개 전문과학회가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진료실에서의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실효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법치료명령제를 포함해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범정부 부처(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의협 등은 먼저 임세원 교수와 유가족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가 의료기관에서의 폭력을 막고자 추진해왔던 근절 대응책이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등은 응급실에서의 의료진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된 날 고 임세원 교수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상황을 빗대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를 지속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 등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 중인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와 다름없다"며 "진료 현장의 안전을 사회 공동의 보호망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한 정부와 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대한가정의학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대한내과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방사선종양학회·대한병리학회·대한비뇨기과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소아과학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안과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예방의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직업환경의학회·대한진단검사의학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핵의학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가나다순)가 이번 요구안 논의와 발표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