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그리소 1차 치료제 허가, 레이저티닙에 영향은?

타그리소 1차 치료제 허가, 레이저티닙에 영향은?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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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치료제 임상 조건부허가도 타그리소가 대체약제로 발목
임상 환자모집 난항 가능성도…대조약 복용 감수하기 어려워

AZ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가 1차 치료제 허가를 획득한 것이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 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청을 예고한 조건부허가와 임상시험 참여환자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타그리소의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허가는 예정된 수순. 이미 미국·유럽 시장에서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고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은 EGFR 변이 환자의 1차 치료제로 타그리소를 최우선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내에서도 EGFR-TKI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T790M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타그리소를 처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은 FLAURA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기존 EGFR-TKI(타쎄바·이레사)와의 1차 치료제 비교연구로 진행된 이 연구에서 타그리소 치료군의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18.9개월(95% CI, 15.2-21.4)로 나타났다.

기존 EGFR TKI 치료군의 10.2개월(95% CI, 9.6-11.1)보다 8.7개월 유의하게 연장한 것. 질환 진행 또는 사망 위험도 54%(HR 0.46; 95% CI, 0.37-0.57, P<0.001) 낮췄으며, 중추신경계 전이 동반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하위군에 걸쳐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타그리소는 이제 1차 치료제로서 건보 급여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타그리소는 기존 EGFR-TKI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 T790M 변이가 확인된 경우에만 급여가 가능하다.

타그리소의 1차 치료제 승인은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한양행은 임상 2상 결과를 토대로 올해 조건부허가를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이미 타그리소라는 대체치료제가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허가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하지만 1차 치료제로서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았다. 기존 EGFR-TKI와의 비교를 통해 조건부허가의 요건 중 하나인 '기존 치료법과 비교해 개선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한양행은 레이저티닙의 임상 3상에서 1차 치료제 임상 병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타그리소의 1차 치료제 허가가 없는 상황이라면 조건부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 있었다.

레이저티닙 허가임상 참여 환자모집의 어려움이 1차 치료제 임상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동일계열에서 실패로 끝난 한미약품의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의 경우에도 환자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타그리소가 존재함에도 올리타 임상에 참여하는 환자 절반은 화학치료제를 복용해야했기 때문이다.

2차 치료제로서의 임상에서 레이저티닙은 올리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타그리소가 급여까지 된 상황에서 화학치료제 등 대조약 복용 가능성을 환자가 감수하기는 힘들다.

이번 타그리소의 허가로 1차 치료제 임상에도 환자모집이 어려워졌다. 아직 급여는 되지 않지만, 타그리소가 기존 EGFR-TKI보다 뛰어난 결과로 허가를 받은 가운데 레이저티닙 1차 치료제 임상에 참여할 환자가 충분할 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레이저티닙이 허가임상을 타그리소와의 직접비교 비열등 증명 임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표준치료와의 직접비교 비열등 임상으로 허가임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국내 임상을 진행하는 유한양행이 감수해야할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또한 비열등 임상으로 3상을 진행할 경우 조건부허가는 포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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