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행한 `2003년도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대학종합평가 편람'에 따르면 대학종합평가와 관련하여 각 대학의 의학계 임상교수에 대해서는 교수확보 현황을 비롯하여 연구비, 연구논문 등 거의 모든 업적을 제외시켰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위원장 홍창기. 이하 의평위)는 최근 대학종합평가 항목에 의과대학 임상교수의 업적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를 통해 의평위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의평위는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에 전달한 공문에서 대교협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학의 교육, 연구 및 봉사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아울러 정량적 평가를 지양하고 정성적 평가를 통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역량을 질적으로 평가한다는 근본적인 평가인정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평위는 그러나 대학종합평가제가 각 대학의 교육,연구 및 봉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한다고 하면서 의과대학의 임상교수와 같은 특정 학문분야의 특정 교수와 관련된 현황 및 업적 등을 제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판단되며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의과대학 임상교수와 관련된 인력현황 및 업적 등을 대학종합평가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평위는 또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더불어 학문분야 별 특성을 반영한 학문계열별 평가인정제도가 해당 학문분야의 실질적인 질적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며 의학계열 특수성을 반영하는 학문분야별 평가인정제도가 정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의평위는 또 의학교육계는 일찍이 학문계열별 평가인정제도가 의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를 설립하여 의과대학 인정평가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과대학에대한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은 민간자율 전문평가인정기구인 `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에 업무가 위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는 의과대학 임상교수의 경우 정식 교원인데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대 교수의 자존심에도 문제가 된다며 연구 관련 항목 뿐 아니라 교수 1인당 학생수 기준 등 모든 분야와 항목에서 의과대학 임상교수를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하고 대교협에 이를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10일 “의과대학 임상교수의 경우 교수확보율은 얼마든지 평가에 반영하겠지만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간의 형평성 때문에 전임교수 당 학생수를 평가항목에 넣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과대학 임상교수의 연구 관련 실적을 반영하는 문제는 “각 대학의 임상의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고, 각 대학마다 사정이 달라 일단 평가항목에서 제외했지만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를 통해 시정 요청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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