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전 진료환경 구축 TF, '임세원법' 드디어 내놔

민주당 안전 진료환경 구축 TF, '임세원법' 드디어 내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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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외래치료명령제·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반의사불벌제 폐지 등 골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 팀장).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 팀장). ⓒ의협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장이 25일 당 차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마련한 일명 '임세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세원법은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으며, 개정안들의 골자는 의료인 안전 확보와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방지 등이다.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팀장인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 12월 31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해,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TF에는 윤 의원 외에도 권미혁, 신동근, 정춘숙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TF 활동의 결과물이다.

고 임 교수는 생전에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낙인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꿨다.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적법 절차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보호자 및 의료진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

비자의입원 심사는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해 공정성을 높였으며,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정신질환자를 향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차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의료법 개정의 경우는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윤일규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가 생전에 남겼던 '우리 함께 살아보자'는 말을 기억한다. 우리가 함께 살려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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