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의협 중윤위 회원 권리정지 처분 무효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018년 7월 14일 김세헌 전 의협 감사에게 내린 회원 권리정지 6월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월 31일 김세헌 전 의협 감사가 제기한 중윤위 징계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
의협 중윤위는 지난해 "김세헌 전 감사가 의협 구성원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며 회원 권리정지 6개월 징계처분을 했다. 김 전 감사는 재심을 신청,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중윤위는 지난 7월 14일 재심 신청을 기각, 징계처분을 확정했다.
중윤위의 회원 권리정지 처분에 불복한 김 전 감사는 법원에 중윤위 징계처분 무효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김세헌 전 감사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회원 권리정지 징계의 효력을 본안 소송 선고 시까지 정지했다.
김세헌 전 감사는 이번 소송에 앞서 지난해 4월 13일 의협 대의원회가 의결한 '감사 불신임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김세헌 전 의협 감사는 "대의원 총회의 감사 불신임 의결 무효 판결에 이어 중윤위의 징계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다"면서 "정관과 규정은 물론 절차까지 무시한 대의원 만능주의와 무소불위인 중윤위의 잘못에 대한 사법부의 당연한 질책"이라고 밝혔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은 채 불신임·중윤위 제소 등으로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 를 소송비로 낭비했다"고 비판한 김 전 감사는 "결과적으로 의협·회원의 분열과 분쟁을 초래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