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주치의, 외국인 사망 사건...금고형 확정

고 신해철 주치의, 외국인 사망 사건...금고형 확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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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환자 상태 악화 시 상급병원 전원 안해…주의의무 위반
대법원 "업무상과실과 피해자 사망 인과관계 인정" 원심 무게

ⓒ의협신문
ⓒ의협신문

지난해 5월 의료과실로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의사 K 씨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국인에게 위소매절제술 시행 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월 31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 씨의 상고를 기각,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 씨는 지난 2015년 11월 호주인 환자 A 씨를 위소매절제술 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 2013년 10월 여성 환자 B 씨에게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고, 환자 A 씨의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환자 A 씨는 K 씨로부터 위소매절제술을 받고 K 씨의 병원에 입원해 추가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던 중 2015년 12월 26일 범발성 배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환자 A 씨는 사망 3일 전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K 씨는 환자 A 씨에게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한 후 A 씨가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예후가 좋지 않자 2차 수술을 했다.

그 과정에서 환자 A 씨의 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피해자를 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K 씨의 병원의 일반병실에 계속 입원시킨 상태에서 6차례 수술을 하고, 환자 A 씨가 급히 투석하지 않으면 당장 사망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전원을 결정하는 등 의사로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사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K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인 K 씨가 환자 A 씨에 대한 수술 이후 집중간호치료를 통해 피해자를 자세히 경과 관찰해 합병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고, 만약 인적·물적 장비의 미비로 이런 치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상급 병원으로 전원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했음에도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이런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인 환자 A 씨가 범죄사실과 같은 경과를 거쳐 패혈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고, K 씨의 업무상과실과 환자 A 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K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업무과실의 존재와 인과관계 등을 다투는 항소를 했으나, 원심은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K 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환자 A 씨의 유가족과 합의한 사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고 신해철 씨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을 고려해 금고형을 내린 것.

이후 대법원은 의사인 피고인 K 씨에게 피해자 환자 A 씨를 적절한 시점에 전원 조치 하지 않은 등의 업무상과실(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를 살펴본 결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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