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 시 DUR 확인 의무화 '의료법에 명기' 추진

의사 처방 시 DUR 확인 의무화 '의료법에 명기'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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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현행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된 의사와 치과의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방법을 의료법에 확실히 규정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확인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은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 작성 시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화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약품 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함으로써 DUR 사용 의무화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약사법 역시 약사가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DUR 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벌칙조항도 포함됐다.

전혜숙 의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어 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처방·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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