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소개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하면 '부정청탁'

임직원 소개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하면 '부정청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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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수단 악용 소지 이유 감면제 폐지 의결
국립병원 4곳·지방의료원 10곳 지인 감면제 운용…6월까지 조치 권고

앞으로 국공립병원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 또는 임직원의 지인에게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를 감면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국공립병원이 장례식장 이용자 유치 등을 이유로 임직원 소개 및 임직원 지인 등에 대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하는 것은 부정청탁 유발 소지가 있다고 판단, 감면 폐지를 의결했다. 오는 6월까지 국공립병원은 장례식장 감면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연구·진료를 통해 보건의료발전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11곳,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국립의료기관 2곳, 지방의료원 34곳을 운영하고 있다.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은 대부분 직접 운영하며, 직원과 가족 등에게 장례식장 시설(분향실·접객실·안치실 등)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시설사용료는 사용면적 등 규모에 따라 50~180만 원이며, 감면율은 직원 본인의 경우 50~100%, 배우자·직계가족은 50% 정도다.

(표 1)국립대학병원 등 장례식장 주요 감면대상 및 감면율 현황
(표 1)국립대학병원 등 장례식장 주요 감면대상 및 감면율 현황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년 6개월간 국공립병원 47곳을 대상으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일부 장례식장은 직원 직계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본교 교직원, 유관기관 직원과 임직원 지인 등에게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충남대병원은 직원 및 직계가족 외 충남대학교 교직원과 가족은 물론 졸업생까지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청주의료원은 직원·배우자의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등에게 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 2)지방의료원 장례식장 감면대상 및 감면율 현황
(표 2)지방의료원 장례식장 감면대상 및 감면율 현황

무엇보다 친인척·퇴직자·지인 등의 감면은 과다한 반면, 공공병원 장례식장임에도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다소 미흡했다.

병원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장례식장 이용 감면 대상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율을 공개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감면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설사용료의 무분별한 감면은 공공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공공성과 상관없이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해 특혜성 감면 규정을 두고 있어 청탁금지법 취지를 위배할 소지가 존재한다고 본 것.

한 예로 경북 김천의료원은 도청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해 장례식장 이용료의 20% 감면 규정이 있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유관기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15%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했다.

(표 3)직원소개 감면규정 사례 및 최근 2년 6개월간 13곳 장례식장 직원소개(지인) 감면액 현황
(표 3)직원소개 감면규정 사례 및 최근 2년 6개월간 13곳 장례식장 직원소개(지인) 감면액 현황

직원 감면율과 친인척 등에 대한 감면율이 과도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설사용료 직원 감면율을 100%(47곳 병원 중 20곳 직원 감면율 100%, 5곳 배우자까지 100% 감면율 적용)로 적용해 혜택이 지나치게 부여되고 있었다.

또 직원 직계가족 외 형제·자매까지 50∼20% 감면되는 경우도 있었고(강원대병원·공주의료원 등 8곳에서는 직원의 형제·자매도 시설사용료 감면), 병원 퇴직자와 그 가족에게도 100∼10% 감면(충남대병원·충주의료원 등 10곳 병원 퇴직자와 배우자 등에게 시설사용료 감면)하고 있었다.

이 밖에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병원과 상관없는 대학교 임직원과 그 가족, 동문에게까지 50∼20%를 감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전북대병원 등 4곳 대학병원에서는 대학교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감면을 하고, 강원대병원 등 3곳 병원에서는 대학교 재학생까지 감면 시행)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원 친인척, 대학 동문 등 감면대상이 너무 많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공직 사유화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임직원 소개 및 지인 감면은 부정청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못을 박았다.

국공립병원 47곳 중 경북대병원·부산의료원 등 14곳 병원에서 직원 소개(추천) 및 지인 감면제를 운용하면서 시설사용료의 30∼10%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5호의 부정청탁(지인 및 형제의 진료비 감면을 부탁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부정청탁 소지가 많은 임직원 소개 및 지인 감면제를 시행하는 국공립병원이 많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율은 미흡한 것도 꼬집었다.

국공립병원 47곳 중 절반에 가까운 23곳 병원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었고, 최근 2년 6개월간 47곳 병원의 감면액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액은 전체의 2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면대상을 일부 공개하는 11곳의 병원도 직원이나 직계가족 등은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면기준만 공개하는 등 불투명(시설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비공개)하게 운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병원 장례식장 10곳과 지방의료원 10곳 등 직원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기관은 감면율 축소 ▲형제·자매, 퇴직자, 대학병원 본교 직원 및 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삭제 ▲부정청탁 유발 소지가 있는 임직원 소개 및 지인 감면제 폐지(지인 감면제를 운용하는 국립병원 장례식장 4곳, 지방의료원 10곳) ▲사회적 배려 대상자(참전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무연고자 등)에 대한 감면 확대 ▲직원·직계가족 등을 포함한 감면 대상자, 감면대상 요금, 감면율 등 감면기준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의결하고, 대상 기관의 장은 오는 6월까지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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