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D엔 편강탕' 광고, 의료법 위반…보건소 '고발'

'COPD엔 편강탕' 광고, 의료법 위반…보건소 '고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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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도 '불승인' 판단
바른의료연구소, 2018년 8월부터 민원 '결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수도권 시내버스에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COPD엔 편강탕' 문구에 대해 지역구 보건소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에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COPD엔 편강탕' 광고에 대해 2018년부터 7회에 걸쳐 민원을 신청한 결과, 최근 보건소가 해당 한의원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컫는다. 유해 입자·가스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일어나면서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 폐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호흡기질환.

바른의료연구소는 "현재 COPD에 사용되는 그 어떠한 약제도 폐기능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완화시키지 못한다"면서 "이 때문에, COPD 약물치료 목표는 폐기능 호전보다 증상을 개선하고, 합병증을 예방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현재 폐기능의 장기적 감소를 완화시키는 약제가 없음에도 'COPD엔 편강탕'이라는 광고 문구는 마치 COPD에 상당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단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한의원에서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16년에 전통중의학술지에 게재한 '편강탕 추출물,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 유발된 호흡기 염증성 객담의 과다분비 및 블레오마이신(BLM) 유발성 폐섬유화증 완화' 논문.

바른의료연구소는 "편강 한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논문은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뿐"이라며 "그것도 만성폐쇄성폐질환 모델이 아니라 폐섬유화증 모델로 실험한 결과"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보건소는 바른의료연구소가 7차례에 걸쳐 '편강탕'광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고발조치했음을 회신해 왔다. (사진=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보건소는 바른의료연구소가 7차례에 걸쳐 '편강탕'광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고발조치했음을 회신해 왔다. (사진=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한방 병의원의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맡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도 이 의료광고를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COPD엔 편강탕'이라는 광고에 대해 "'COPD엔 OO탕'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탕약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로 판단되어 불승인될 것"이라고 관할 보건소에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한의원을 고발조치한 관할 보건소는 "고발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회신은 동물실험 논문만으로 사람에서도 동일한 효능·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대대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일부 한방의료기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해,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될 경우 즉각 민원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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