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개 2개월 급여정지·51개 과징금 총액 138억원
동아ST "가처분신청·행정소송 등 절차 밟을 것"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동아ST 138개 품목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동아ST는 약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동아ST의 헵세비어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6월 15일∼8월 14일)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된 의약품은 동일제제가 없거나 퇴장방지의약품·희귀의약품,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한 금여정지 대체 등이다.
행정처분의 대상 162개 품목 중 건보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1, 2호의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제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로 이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 외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검토해 제외한 후 최종 87개 품목의 2개월 간 보험급여 정지를 결정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 원의 20%인 138억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에 대해 동아ST는 "약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요양기관 및 장기간 동아ST 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