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범사업 형태 유지 주문...규제샌드박스 위험성도 경고
보건복지부가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시범사업을 본사업 형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현안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내용 중 원격진료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그간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원격진료 확대에 부담을 느끼던 보건복지부가 '스마트 진료'라고 이름을 바꾸고 의료법까지 개정해서 원격진료를 기어코 확대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특히 "지금까지 진행한 의료인 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 자료를 요구했더니, 원양어선 40개, 군부대 76곳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는 대상에 대한 내용만 제출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장·단점, 개선책 등은 없었다. 이런 정도의 자료는 사업 확대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진료 확대에 따른 ▲오진·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 어려움 ▲환자정보 유출 용의 ▲의료취약지 환자 대면진료 못 받는 역차별 발생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제도 확대를 주장만 하지 말고, 확대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진료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내려놓고 접근했으면 한다. 절대 대형병원 위주나 산업화 차원에서 원격진료를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 차원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2018년∼2019년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부실했다. 시범사업을 제대로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윤 의원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DTC 유전자 검사 등을 규제샌드박스에 포함해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확대에 앞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계획까지 무시됐다"면서 "이런 식의 규제샌드박스 추진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