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공보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56% 미지급
"열악한 근무환경 속, 특수지 근무수당 미지급은 부당"
특수지 근무 공보의 절반 이상이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공중보건의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시됐으며 ▲도서 ▲접적 ▲산간 ▲교정시설 등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 41명이 답변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설문 조사에 답한 41명의 특수지 근무 공보의 중 23명이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은 ▲근무지 ▲근무지의 특수지 수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의 여부 ▲지급 금액 ▲미지급 근거 ▲동일 장소 근무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 여부 등으로 구성됐다.
대공협은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을 비롯한 대부분의 강원도 산간지역, 국립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반면, △신안군 △인천시 옹진군 △통영시 등의 도서 지역 근무 공보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수지 소재한 보건지소 근무자 30명 중 8명(26.7%) 만이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보건소와 국립병원 근무자 또한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정시설에 근무자는 '다'군에 해당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23명을 대상으로 수당 미지급 사유를 물었다. 10명은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5명은 '지자체 예산 부족', 나머지 3명은 '공보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미비 지자체의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근거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대공협은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23명의 공보의 중 15명이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급받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A공보의는 "공보의는 수용자와 가장 밀접하게 진료를 본다. 심지어 수용자의 몸에 칼과 주사를 직접 댄다"며 "이런 업무수행자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준 중 '다'군에 지정돼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토로했다. 계호를 담당하는 교정직 공무원만큼이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공협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수지에 소재한 보건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응답자 중 절반이 넘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정당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경도 대공협 부회장은 "도서 지역 근무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적 공무원의 근무 종료 시간인 오후 6시를 넘긴 밤과 새벽에도 응급환자가 생기면 진료를 보는 '24시간 온-콜당직'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주말에도 근무지 이탈 금지명령에 따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못할 시 섬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특수지 근무수당까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황정인 대공협 법제이사는 "명백히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예산 부족을 명목으로 공보의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같은 지역 같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겐 동일 항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면, 관련 지침·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분명 지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소급적용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