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직결…야간당직 환자 수 제한·입원전담의 제도 확대해야"
대전협, 전공의 과로 실태조사 공개 "휴게시간·휴가 보장 못 받아"
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 이후, '전공의 과로'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지만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일 전공의 과로 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한 '전공의 업무 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여전히 현장의 전공의들은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설문은 3월 약 10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전국 90여 개 수련병원의 66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휴식 관련, '작업종료 후 정신적 피로감을 자주 또는 항상 느낀다'고 답한 전공의는 92.9%, '육체적 피로감을 자주 또는 항상 느낀다'고 답한 전공의는 94.7%에 달했다. 두 문항 모두 '항상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70%를 웃돌았다.
전공의들은 피로를 해소할 물리적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70.2%가 '수련병원 측으로부터 휴게시간에 대한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89.8%는 '수련 중 계약서 내용대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거나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 84.1%가 '휴게시간이나 식사 시간이 있더라도 대개 또는 항상 방해받는다'고 답했다. 이 중에는 "자기 전까지 하루 30분 정도 밥 먹는 시간이 있다", "2주간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다", "5일에 2번 정도 식사가 가능하다"고 말한 전공의도 있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있어도 휴게시간에 대한 조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휴식을 취할 시간이 있더라도 질적 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수련병원에서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소속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충분한 안내 및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공의 90.8%가 '아니'라고 답했다.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은 휴가 또한 원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공의 68.1%가 '휴가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했으며, 주로 "1~2주 전에 통보", "스케줄 임의 배정" 또는 "연차를 모두 보장받지 못하고 남는 일수는 수당으로 받았다", "눈치가 보여 쓰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자율적인 휴가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이유로는 '인력 부족'을 꼽았다. 이들은 "나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남은 동료들 업무 가중" 등으로 휴가 사용에 제한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 전공의는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었다. 전공의 91.6%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초과근무 한다'고 답했다.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초과해 일한 전공의는 41.1%에 달했다. 7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한 전공의도 8.3%나 됐다. 근무 스케줄 변경이나 초과근무가 발생되는 주된 이유로는 '인원 부족' 64.4%, '무리한 업무 일정' 64.1%, '응급환자의 발생' 60.9%, '초과근로 관행' 46.5% 순으로 꼽혔다. '초과근무 및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병원의 후속 조치나 지원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전공의 91.0%가 '아니'라고 답했다.
전공의들은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맡은 업무의 강도 및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힘들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89.9%에 달했다. 전공의 34.4%는 '매우 힘들다'고 답했다. 진료업무에서 겪는 주요 스트레스나 긴장 요인으로는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62.4%로 가장 많았다.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병원과 본인, 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는 답은 48.4%였다.
A전공의는 "처치가 실패할 경우 바로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내 처치가 실패할 경우 의지할 교수가 없다"면서 "작은 실수로 교수가 폭언과 고함을 지른다. 환자의 상태가 아닌 교수의 기분으로 폭언의 빈도와 강도가 결정된다"고 답했다.
'본인에게 고함을 치거나 화를 내는 등 위협을 받는 경우'를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은 전공의는 43.8%, '진료업무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홀로 처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37.0%로 나타났다.
B전공의는 "까다로운 환자를 응대할 경우 병원 측에서 대응하지 않고 바로 의사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을 병원장에게 보고해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란 협박을 받았다"며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병원을 상대로 고소가 접수되었음에도 개인 의사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C전공의는 "정신과 환자 진료 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적도 있었다"면서 "지난 임세원 교수 살인사건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있지 않아 불안하다"고 답했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교수와 전공의 모두 과로하고 있는 현실에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는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른 채로 계속되는 긴장 상태 속에서 환자를 진료해야 하며 때로는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 더욱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서 "환자가 안전하고 전공의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야간당직 시 담당 환자 수 제한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전공의 과로 문제와 관련 최근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열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대정부 요구안 발표한 바 있다. 환자 안전과 전공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공의 노동조합 지부 설립'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