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견서는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와 관련, 의약분업이 실시될 경우 요양기관은 약으로부터 일체의 금전적 급부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진료비 청구시 약제처방 내역을 기재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처방전 내용을 기재토록 한 조항은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진료의 자율성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대한의 존중에서 비롯된다며 의사가 환자의 치료효과와 소요비용의 경제적 가치를 형량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치료방법을 택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평가의 주요기준으로 정함은 진료의 자율성에 대한 부당간섭의 소지가 있으므로 평가항목에서 비용효과성의 평가는 삭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료의 내용 전반을 규제하는 것으로 평가의 민주성과 합리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요사항이 반드시 의료계와의 협의하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심사위원의 임명절차에 있어서는 의약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심사위원에 임명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심사평가원의 인사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를 요구했으며, 또 심사위원 추천은 의약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소비자단체추천은 전문성 결여, 심사평가원이사회의 추천은 추천을 둘러싼 불협화음의 소지 등이 있다며 추천권은 의약단체와 공단에만 부여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밖에 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감율의 완화와 함께 심사부위원장 신설, 심사위원장의 인사고과 평가권 부여 등 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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