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준 회장 "화장품 회사 요구에 국민 안전 밀려서야..."
피부과학회·의사회 등 '국민 안전 우려' 12일 한목소리
모법(화장품법) 개정이 실패하자 하위법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법이 허용하지 않은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하려는 시도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꼼수 시행'이란 비판에 휩싸일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1월 시행규칙 제2조를 개정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조항을 포함시켰다. '질병명이나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는 화장품 출시를 금지'하는 화장품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기능성 화장품' 출시의 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 개정이다.
화장품법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건조함·갈라짐·빠짐·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만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대한피부과의사회(3개 전문가 단체)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줄 수 있으며 모법인 화장품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 개정"이라며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했지만, 식약처는 개정을 강행했다.
이들 3개 전문가 단체는 1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할 식약처가 일부 화장품 회사의 요구에 밀려 시행규칙을 개정한데 이어 상반기 안으로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 출시를 인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3개 단체는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 평가법' 연구를 위해 전문가 추천을 피부과학회에 의뢰했던 식약처가 2018년 5월 돌연 모 사설연구센터에 연구 요청을 하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우려하던 피부과학회 등 전문가 단체를 배제한 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곳을 고른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3개 단체는 8일 석연치 않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비롯해 전문가 단체인 피부과학회를 배제한 연구 추진 등에 대해 묻기 위해 식약처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식약처장은 11일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서성준 대한피부과학회 회장(중앙의대 교수)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식약처가 전문가 단체의 반대와 대안을 무시하고 병명을 화장품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강행했다"며 "이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국민 건강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찬우 대한피부과의사회 재무이사(JF피부과의원)는 "기능성 화장품이 출시가 피부과 의사의 수익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아토피로 힘든 환자를 진료실에서 보는 피부과 의사로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할 수 없어 시행규칙 개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의료계와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