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지병원…결국 '허가 취소'

제주녹지병원…결국 '허가 취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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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개원 기한 넘기고, 실질적 노력 전무"
취소 사유, 채용 증빙자료 미제출·'내국인 진료' 소송 등

ⓒ의협신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8년 12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개설 허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의협신문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청문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고,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만을 진료하는 조건의 조건부 개설을 허가했다. 앞선 2018년 10월 4일,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가 제주도민의 참여로 진행된 설문 결과를 근거로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했지만, 허가가 진행하면서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 측에 수차례 제안했다"며 "하지만, 녹지 측은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 실질적인 개원 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간 보여 온 태도와 모순된 행위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청문 과정에서 의료진 채용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내국인 진료' 관련 행정소송 제기 등이 '취소'의 결정적 이유가 됐음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당초 녹지국제병원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혀 왔다"면서"하지만, 청문 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요청되었을 때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 측은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했다"며 "'내국인 진료'여부는 개원에 있어,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해다. 병원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모순되는 태도로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고 전했다.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개설을 허가한 이유도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불허 권고에도 '외국인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침체된 국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 관계 유지를 비롯한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며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절차 등 대처 계획과 함께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힘쓰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녹지 측이 개설 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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