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표시광고법 위반과 별개로 '소개·알선·유인행위 영리 목적에 해당' 판단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가 환자에게 의료기관의 성형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면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대가성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들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가 상품을 홍보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의료용역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의료광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피고인 A, C씨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체결한 광고 대행계약에 따라 B웹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에서 성형시술 상품을 홍보하는 배너를 제작·게시하고 B웹사이트에 가입한 소비자가 위 배너를 클릭해 상품을 구매한 후 실제로 시술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품 판매대금 중 일정 비율(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20%를 수수료로 받음)을 받아 검찰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해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 A, C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D의사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하고 피고인 A, C씨와 D의사가 일반적인 의료광고의 범위를 벗어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고, D의사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이들에게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의료용역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의료광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런 행위로 인한 의료기관의 과도한 할인율 경쟁, 질 낮은 의료 서비스의 양산 등 의료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이런 행위는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이런 행위를 단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 C씨는 D의사로부터 1억 1237만 9800원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A, C씨는 같은 방법으로 43개 병원으로부터 총 6억 805만 8850원의 수수료를 의사로부터 받았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A, C씨는 B웹사이트를 통해 환자들로부터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부터 상품판매대금의 15∼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료광고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품 구매 건수를 조작하거나 구매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게시하는 등의 방법은 환자를 '기망'·'유혹'의 수단으로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또 D의사가 주식회사 B와 소개·알선·유인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행위는 주식회사 B로 하여금 장차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해석했다.
주식회사 B와 제휴 의료기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소비자들 사이의 거래구조는 일반적인 '소셜커머스' 사이트나,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와 같은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B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는 주식회사 B를 통해 판매된 상품의 건별 매출에 연동해 정해지는 것으로서 광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로 판단했다.
결국, 피고 A, C씨는 B웹사이트를 통해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 내지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했고,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대행 내지 판매 중개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소개·알선의 의미와 정확히 들어맞고, 할인 폭을 과장하거나 시술상품의 판매 수를 거짓으로 부풀리고 거짓으로 후기를 작성해 게재하는 등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취료위임계약의 체결을 유도했으므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유인'에 해당한다고 본 것.
의정부지방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A, C씨는 이미 이런 내용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죄로 벌금 각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는데, 같은 사안으로 의료법 위반죄를 묻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표시광고법 위반죄와 달리 피고 A, C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한 죄질이 표시광고법의 죄질과 전혀 다르고, 의료기관이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의료법의 목적에 벗어난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A, C씨와 D의사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 및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와 의료광고는 구별돼야 한다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2심 판결)에서 수수료를 받고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사주했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