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학회 18일 연세대 광복관서 월례 학술발표회
'게임 과몰입'은 치료받아야 할 질병인가? 게임산업계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기 위한 수순인가?
대한의료법학회(회장 박동진·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월 18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신촌캠퍼스) 광복관 지하 1층 B102호에서 열리는 월례 학술발표회 주제를 '게임 과몰입'으로 정했다.
"인터넷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하고 굶어 죽게 한 비정한 부모", "PC게임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20대", "인터넷 게임 중 환청을 듣고 부모를 살해한 40대" 등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의학계는 "게임 중독은 뇌에 있는 보상회로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관리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게임 중독의 원인이 게임 자체인지 혹은 스트레스 등의 외부 환경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 과몰입'은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사건 역시 게임 중독·사회 부적응·정신질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 중독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일부 게임 사용자들이 체계적 예방과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질병분류 11판(ICD-11)에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를 신설키로 했다. ICD-11판에 '게임사용장애'를 신설하는 안건은 5월 20∼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HO 제72차 연차총회에서 확정, 2022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의료법학회 월례 학술발표회에는 이해국 가톨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게임 과몰입 이용을 질병으로 볼 것인가'를 주제로 게임 과몰입 예방과 치유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은 '게임 과몰입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주제 발제를 통해 게임에 과몰입하도록 만든 부모자녀 관계의 회복을 비롯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토론에서는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나경 성신여대 교수(법학과)·박종현 국민대 법대 교수가 게임 과몰입 규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2만원. 백양누리 지하주차장(학교 정문 옆 지하주차장 2층 M, N 구역) 이용 시 주차권을 제공한다.
사전에 학술이사(이동진 frangel2@snu.ac.kr·현두륜 dyhyun@sslaw.kr)에게 연락하면 월례 학술발표회를 통해 의료법학에 관한 쟁점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월례 발표회에 이어 점심 식사(연세대 구내 교수식당 한경관)도 제공한다.
한편, 학회지 [의료법학] 투고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https://lawmed.jams.or.kr)의 한국연구재단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회원 가입이나 논문 투고와 관련해 빠른 승인이 필요한 경우 문상혁 출판이사(lawmoon@bau.ac.kr)에게 연락하면 된다.
2019년도 연회비는 국민은행(816-901-04-069009 예금주:사단법인 대한의료법학회)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연회비 납부 회원에게는 [의료법학]을 연 3회 제공한다. 일반회원은 5만원(신규회원 가입비 포함 7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문의(lawmed99@naver.com, 김문영·박지용 총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