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제8기 양성과정 5일 개강식...법무·원무 실무자 32명 등록
5월 31일∼6월 1일 워크숍...모르면 낭패보는 보건의료법률 집중탐구
보건의료 관련 법률 지식과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병원준법지원인 양성을 위한 '제8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이 9일 개강했다.
대한병원협회가 1년에 한 번 여는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은 의료기관 경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규제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검토·대비할 수 있도록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료기관 내 준법지원 전문인을 양성, 모르면 낭패를 볼 수 있는 법률과 규제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자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취지다.
8기 과정에는 마산 삼성창원병원·전북 전주예수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 전국 곳곳에서 32명의 수강생이 등록했다.
양성과정은 7월 25일까지 11주 동안 열린다. 8기 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운영위원장은 김필수 병협 법제 부위원장(경기도 성남시·본플러스재단분당병원장)이, 지도교수는 정선우 삼성서울병원 준법경영팀 수석변호사와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이 맡았다.
교육 내용은 ▲준법경영과 의료기관평가 ▲민법의 기본 지식 ▲인사·노무 관리 ▲의료사고·의료분쟁·의료과오 ▲국민건강보험법 ▲부당·허위 청구 ▲현지조사·의료행정처분 ▲연명의료법·병원윤리위원회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법적 책임 ▲의료법 총론 및 각론 ▲형사 소송·형사절차법·의료 형법 ▲의료광고·마케팅 등이다. 5월 31일∼6월 1일 대웅경영개발원(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7기 수료생과 함께하는 워크숍도 진행한다.
첫 날 개강식에서는 강요한 대한의료법학회 이사(병원준법지원인협회 고문)가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 이해'를, 최재혁 삼성서울병원 법무실장(변호사)가 '리베이트 쌍벌제와 부정청탁금지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개강식에는 1기 수료생인 정석관 준법지원인협회 운영이사(아주대병원 법무팀)와 7기 자치회장인 김지연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등이 참석했다.
교육과정 80% 이상 출석 시 병협 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며, 병원 법무담당자 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설립한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회원은 보건의료 관련 법률 현안 및 판례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은 지난 2012년 제1기 과정을 개설한 이후 병원장과 주요 보직자를 비롯해 각 의료기관의 법무·원무 담당자 등 총 270여명이 수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