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신경외과학회·신경통증학회·신경외과초음파학회·신경외과의사회 성명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윤리적 발상" 비판...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한의협회장의 의과 의료기기 '불법 사용 선언'에 의료계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통증학회·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회 및 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며 "이미 한의사의 10mA/분 이하 저선량 X-ray 사용에 대해 2011년 대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 저선량 X-ray를 사용한 추나요법을 시행,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 생기는 위해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법원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일으켰다.
학회 및 의사회는 "한의협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환자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선언했다"면서 "환자에게 우선 시행해 보고, 나중에 검증해 보겠다는 주장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비과학적·비윤리적인 터무니 없는 행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진료 행위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도 짚었다.
학회 및 의사회는 "아무리 저선량 기기라 해도, 엑스레이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기계다.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방사선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의협은 해당 선언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이 '10mA/분 이하의 저선량 X-ray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한의사의 10mA/분 이하의 저선량 X-ray 사용 역시 '무자격자가 무자격시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저선량 X-ray 영상은 진단 보조용일 뿐, 단독 사용할 경우 진단의 실효성이 약하다고 밝혔다.
학회 및 의사회는 "저선량 X-ray 영상은 해상도와 선명도가 좋지 않다. 신경 압박 여부나 척추관절의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진단 보조용일 뿐"이라며 "진단용으로는 그 실효성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신경조직을 압박하는 퇴행성 척추질환은 가장 흔한 퇴행성 질환 중 하나"라고 설명한 학회 및 의사회는 "이런 환자들에게 무리한 압박이나 관절운동을 가했을 때 치명적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추나요법을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추나요법에 저선량 X-ray 장치가 활용돼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운 한의협의 황당한 선언은 실효성 없는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학회 및 의사회는 "한의학 발전과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적 의료행위가 수단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한 뒤 "한의사의 X-ray기기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불법임을 자각하고 저선량 엑스레이 장비를 한의학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한의협회장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선언 직후 대검찰청에 '불법의료행위 교사·방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청와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