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무죄 판결 불복한 검사 상고 '기각'
소아청소년과 의사·가정의학과 전공의 상고 포기...2심 유죄 확정
횡격막 탈장을 오진했다는 이유로 3명의 의사를 법정 구속, 사회적 파문을 던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 환자를 처음 진료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5월 30일 오전 10시 횡격막 탈장 오진 사건과 관련,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3인에 대한 재판에서 1심(응급의학과 의사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의사 금고 1년 6개월, 가정의학과 전공의 금고 1년)을 파기하고,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는 전문의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엑스레이 사진 결과는 외래진료진에게 공개되는 점,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판결은 잘못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환자가 2차례나 복부 통증을 호소한 정황 등을 고려해 추가검사를 해야 했다. 응급실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았고,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학 수준에 비춰봤을 때 반복해서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흉부관찰 등 그 즉시 탈장을 의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가검사를 해야 했다"면서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대해서는 "환자가 응급실 내원 당시 3차례나 진료를 받았고, 이상소견을 밝힌 보고서도 있었지만, 진료기록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확인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 해도 가정에 비춰봤을 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유죄를 물어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과실이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검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는 "다시 한번 환아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남은 가족들의 아픔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한응급의학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의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무겁게 감당하며,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는 "같이 걱정하고, 노력한 의료계 모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삭발 투쟁으로부터 시작해 전국의사총궐기대회까지 적극적으로 임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여러 이사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건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법률대리를 맡은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대법원도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응급의학과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검찰은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엄격하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상고를 했는 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봐서 2심 판결이 합리적이고, 현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소를 취하했으며,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