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5개년 계획 발표...대상질환-서비스 유형 지속 확충
건강보험 역할도 확대, 임종실·통증관리 진통제 비용 등 지원키로
정부가 호스피스·연명의료 서비스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호스피스 대상질환과 서비스 유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종환자의 임종실 이용·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 등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호스피스 대상질환-서비스 유형 지속 확대
정부는 환자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를 반영해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형이 중심이나, 진행 중인 유형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0년에는 가정형, 2021년에는 자문형과 소아청소년형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형을 제도화한다.
서비스 대상질환도 현재 말기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에서, 장기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수준을 반영한 국제수준까지 확대한다.
세계보건기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으로 성인의 경우 심혈관질환·신부전 등 13개 질환, 소아는 8개 질환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만성호흡부전·만성간부전 등 장기별 질환군 중심으로 대상 질환을 넓혀나가면서 이런 국제수준에 다가갈 계획이다.
■연명의료 제도 정착-활성화
연명의료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연명의료 결정 가능 의료기관도 늘리기 위해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기관 요건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인증평가· 의료질평가 등 평가지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위탁 관련 사항을 추가해 등록을 독려키로 했다.
또 연명의료 상담 제공 및 결정·이행 등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반영하고, 임종기 돌봄계획 상담 기회를 높이기 위한 표준 모형 개발 및 절차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체계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일반완화의료모형 개발-생애말기 서비스 건보 지원
정부는 장기적으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으로 통합하고,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돌봄 전략' 수립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생애말기 환자 대상 통증관리, 임종관리 등을 제공하는 일반완화의료 모형을 2020년까지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또 임종환자의 임종실(1인실) 이용 건보적용,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 별도 보상 등 생애말기 건강보험 지원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번 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등 생애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