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혈액검사 적발 시 형사고발 통한 일벌백계 보건복지부에 요구
자의적 유권해석 내린 한의약정책과 해체 및 수탁기관 혈액검사 경고
한의사의 불법 혈액검사에 대한 의료계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가 한의사의 불법 혈액검사를 부추기는 것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 한의사들이 의학적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고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유권해석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도와주는 수탁 기관에 대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공범'의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진단검사의학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일 오전 10시 최대집 의협 회장이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촌동 회관 앞마당에서 '한방 불법 혈액검사 처벌 촉구 및 보건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 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계 단체를 대표해 한의계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의사 혈액검사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10만 건 이상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힌 최 회장은 "이는 지금까지 안전한지 확인도 안 된 한약을 국민들에게 팔아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가 의학적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한방 의료행위가 아닌 의학적 혈액검사를 하겠다는 한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격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잘못된 유권해석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2003년 5월 13일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의료영역이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2009년 9월 3일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문진이나 진맥 외에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며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2014년 3월 19일 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애매한 유권해석을 내렸고, 한의사협회는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인정해줬다'고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의약정책과는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유권해석을 내려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 채혈 및 자동혈액검사기가 사용 등 한의사의 혈액검사 가능여부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단 5일 만에, 주말을 제외하면 단3일 만에 한의사도 혈액검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준 것"이라면서 "한의약정책과가 한의사협회의 질의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가 한의사협회가 원하는 답변을 해준 것이 아닌가"라며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혈액검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매우 큰 의료행위"라며 "채혈 과정에서의 감염, 혈액검사 결과 판독에서 오진이나 해석의 오류 등으로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은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대한내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에 그 어떠한 자문도 구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행정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에 큰 분노를 표출했다.
"혈액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는 각 의료인이 자신들에게 허가된 면허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법 및 면허제도의 대명제"라고 밝힌 최 회장은 "만약 한의사가 가능한 혈액검사가 있다면, 그것은 어혈이나 점도 같은 한의학적 개념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한방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한의사가 의학적 혈액검사(간 기능, 콜레스테롤, 빈혈, 백혈구, 혈소판, 기타 호르몬 검사 등)를 직접 하는 것은 물론 의학적 혈액검사를 검체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 모두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한의계가 이렇게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무법천지가 된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그동안 오로지 한의계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고, 의학적 근거와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한의계의 입맛에 맞는 엉터리 유권해석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이제 자신들의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속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한의계의 행태는 이제 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대한의사협회·대한진단검사의학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불법 혈액검사를 부추기는 한의사협회에 대해 강력한 경고 및 법적 조처를 할 것 ▲불법 혈액검사를 하는 한의사가 실제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통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 ▲한의계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의학적 근거나 전문가 단체의 그 어떠한 자문도 없이 자신들만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이러한 혼란을 증폭시킨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런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 시간 이후 한의사의 불법적인 혈액검사로 오진이 발생하거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국민들에게 그 어떠한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100% 한의계와 보건복지부에 있을 것"이라고 책임을 물었다.
이와 함께 "한의계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고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수탁 검사 기관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보건복지부의 편향된 유권해석 때문에 13만명의 의사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전통의학의 의료영역에 대한 도가 넘는 침범에 대해 의사 면허를 반납할 수도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학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도 한방 의료 분야의 단점으로 진단 분야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사 스스로 진단 분야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의학 원리를 이용한 진단기기를 스스로 보완·발전시키지 않고 의학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