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진료보조 '간호조무사' 잠복결핵 검진

결핵환자 진료보조 '간호조무사' 잠복결핵 검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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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4일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결핵 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잠복결핵은 환자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몸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즉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결핵 감염검사에서는 양성이지만 결핵균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온다. 결핵균을 흡입한 사람의 약 30%가 잠복결핵에 감염되며, 잠복 결핵 감염자의 약 10%가 추후 결핵으로 발병한다.

결핵예방법에서 결핵검진은 △의료기관장 △산후조리업자 △학교장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매년 결핵검진등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있다. 

잠복결핵감염검진은 종사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1회 실시하되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과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의 경우엔 매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잠복결핵감염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검진 확대와 치료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다수 있었다"면서 "결핵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도 결핵 퇴치를 위해 잠복결핵감염검진과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주기적인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전에 발병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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