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사회는 12일 대한의사협회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의료 사이트에 회원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권고할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의는 최근 상업적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개설된 의료 사이트에 의사 회원이 참여, 진료를 해 주고 사이트 개설자로부터 처방료를 수수하고 있다며 의료질서의 문란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이들 의료 사이트는 의사에게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정보와 사이버 진료를 이용, 환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약사에게 처방 수수료를 받아 내는 등 상업적 이용이 노골화 되고 있다. 이들 사이트의 상당수가 의사가 주주로 참여하지 않거나 소수의 의사를 내세워 의사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 네티즌들은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선점 효과가 높아 의사가 대지주 형태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거대 자본이나 약사 및 제약사에 사이버 의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의협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계에서는 사이버 진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현행 법률상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사를 보호할 법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험성을 노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물어보도록 하고 있어 불법 진료행위를 조장할 뿐 아니라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불법 진료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사 회원의 참여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자율적인 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선 의료계에서는 의협이 발벗고 나서 사이버 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 관련 사이트를 검증, 적합한 업체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전국적인 의료기관 네트워크 및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사이버 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이버 의권을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각종 사이버 의료정보에 대한 모니터활동을 통해 불건전한 정보를 걸러내고 정확한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