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인정...전공의 과로·재해 근절 계기"
가천대 길병원·정부에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故 신형록 전공의 산재 인정에 "근로복지공단의 너무나 당연한 판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정 결과가 전공의 과로 재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 근무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대전협은 "가천대 길병원과 정부는 아직 유족·전공의들에게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았다. 변화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결과로 끝날 것이 아니다. 특별근로감독 등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병원은 사람을 연료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의료 최전선에서 밤낮을 지새우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으로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하는 등 근무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짚었다.
대전협은 "산재 승인 판정이 난 만큼 가천대 길병원은 유족 앞에 사과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사회적 약속도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전공의들에게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진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공의 과로는 결국 환자 안전, 그리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책임 있는 대답이 있을 때까지 1만 6천 명 대한민국 전공의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전협은 3월 23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에서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 재해 근절을 위해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병원평가지표에 입원전담의 비율 포함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가이드라인 설계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및 수련환경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수련병원 지정 ▲전공의법 미준수 건별·전문과목별 과태료 부과 및 현지평가 등 관리·감독 강화 등 5가지 과제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