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보건복지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매년'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결핵환자를 보는 간호조무사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결핵검진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종사기간 중 1회'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되, 결핵환자를 직접 보는 일부 종사자에 대해서는 '연 단위'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시행규칙에 정한 매년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
이번 고시 제정안은 이 중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여기에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를 추가시켰다.
결핵환자를 보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와 더불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연단위로 잠복결핵검사를 의무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검진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의 장에는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8월 31일까지 해당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개정(안)/수정(안)/수정 사유를 적어 우편(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이나 전자우편(changheo@korea.kr) 또는 팩스(044-202-3928)로 보내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