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 판단
'1인 1개소 법'(이중개설금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1인 1개소 법 또는 이중개설금지 법)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제청(2014헌가15)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위헌확인(2015헌마56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위헌소원(2016헌바21)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벌칙조항) 위헌소원(2014헌바212)을 병합 심리한 결과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법 개정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의료기관 중복운영이 무엇인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이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의료법에서 이중개설을 금지한 것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 공공성 훼손 및 의료 불균형을 방지하고, 소수가 의료시장을 독과점 하는 것은 물론 의료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의료법은 의료인 1인이 여러 기관을 운영하거나, 외부 자본이 개입하게 하고,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분리되고, 다른 의료인을 종속케 하는 등 의료를 영리화하는 것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을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 실태를 볼 때 건강보험재정 등 국민건강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국가적 의무를 볼 때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의료법인은 이중개설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둘 이상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의료법인은 설립에서부터 국가 통제를 받고, 명시적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된다"며 "의료법인을 달리 운영하는 것은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