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개정령안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거나 위법한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로, 2년이내에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 3차 위반시는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 서명하지 안았을때 처분은 현행 `자격정지 15일'에서 기록과 서명을 분리하여 단순히 서명을 하지않은 때에는 `경고'로 처분기준을 완화시켰다.
또 의료인이 1개소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3월'로 처분기준을 마련했으며 의사가 약사 등과 담합하여 자신의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하도록 하는 행위를 했을때 `자격정지 7일'로 정했다.
이 개정령안은 의료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 탐지에 따라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2월'로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선택진료 규정이 의료법에 신설 됨에 따라 특별한 사유없이 선택진료 요청을 거부한 경우 `시정 명령'으로 정하고 선택진료를 받은 환자나 보호자가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안았을때 `경고'로 그 처분기준을 정했다.
의료기사 등이 업무를 일탈한 경우에 `자격정지 3월'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기사 등이 업무를 일탈한 경우 `자격정지 15일'로 그 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지시 의료인의 처분과 형평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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