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에서 선택진료제도는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되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진료지원과의 진료 항목은 물론 선택진료 의사가 직접 행하지 않은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환자의 의사선택 및 추가비용 징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 지정진료제에서는 400병상 이상의 레지던트 수련병원과 치과대학병원에서만 의사선택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도 환자가 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돼 예외조항에 의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대폭 강화시켜 시행토록 했다.
이에따라 추가 비용 징수의사의 자격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이상인 의사 등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종전 지정진료제하에서는 환자가 특정한 의사를 지정하여 진료를 받거나 그 지정의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진료지원과의 지정진료의사가 시행하는 의료행위(마취나 검사등)에 대해서도 추가비용을 징수함에 따라 민원야기가 심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환자가 진료과 및 진료지원과의 진료의사 등을 선택함에 있어 관련 정보사항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토록 함으로써 객관성·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의료기관 게시사항은 진료과목별로 당일 진료의사 등 명단 및 추가비용징수 관련 정보나 추가비용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진료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게시해야 한다.
선택진료제도는 오는 7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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