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손보사 지급거절 사유 '표준약관화' 필수"

최대집 회장 "손보사 지급거절 사유 '표준약관화' 필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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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참고인 출석해 정부 협조 요구..."정부가 꼭 해야 할 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가 실손보험사들의 보험료 지급거절 사유를 <span class='searchWord'>표준약관</span>에 명문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가 실손보험사들의 보험료 지급거절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문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협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 측에 더욱 적극적인 실손보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갈수록 증가하는 실손보험사의 보험료 지급 거절을 근절하기 위해 지급 거절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기하도록 하는 데 정부(보건복지부 포함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현재 의협 등 의료계와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맘모톰, 노안수술, 도수치료 등 관련 1000억원 대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최 회장의 참고인 출석을 신청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협과 손해보험협회 간 실손보험료 지급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양자 간 소송 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최 회장의 의견을 물었다.

최 회장은 "(의료계와 손해보험업계 간 소송 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할 일과 손해보험업계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다. 손보사들의 의료비 지급 거절 시 거절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 회장과 손해보험협회 측 참고인과 일문일답을 통해 의료계와 손보사의 입장, 양자 간 소송전 등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자세히 조명하려 했으나, 최 회장이 향후 일정 관계로 국감장에서 이석하면서 일문일답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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