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물파스로 중풍예방 황당 주장에 정부 소극적 대처 일관"
보건복지부가 방송에 출현해 잘못된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의료인, 이른바 쇼닥터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국정감사에서 쇼닥터 관리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담당부서와 상의해 (쇼닥터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허무맹랑한 의료정보가 방송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상 쇼닥터에 대해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간 공조부족으로 방송 제제를 받은 의료인이 버젓이 면허를 유지한 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쇼닥터 문제는 오는 21일 종합국감에서도 추가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복지위는 논란의 당사자인 이경제 한의사와 문제를 공론화 한 김재석 한의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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