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웅 회장 "일부 허용 주장은 학생·전공의 앞길 막는 것"
행위 중심 '상대가치' 문제…"내과 영역, 평가절하됐다"
2020년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개원내과의사들이 '소노그래퍼' 등 비의사에게 심초음파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한 경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앞두고, 눈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내과계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3일 2019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을 절대로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심장초음파는 실시간으로 무엇을 계측할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또한 허용범위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한다. 이는 의사가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환자를 잘 아는 사람이 실시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심초음파를 의사만이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종웅 회장은 "대학병원에서 심장초음파를 다루는 일부 교수들이 파라메디컬(보조인력) 등을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쓰면 병원 운영이 안 된다는 이유를 들거나 다른 나라에서 보조인력을 허용한 사례를 들기도 한다"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보조인력을 허용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는 현실이 다르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의 본문은 교육과 연구와 진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과 전공의를 가르치는 교육이지 병원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김종웅 회장은 "비의료인에게 심장초음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의료인의 영역을 좁히자는 것이다. 결국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전공의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정용 개원내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는 의료기사가 시행하는 것을 의사가 직접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심장초음파 역시 해당 고시를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면, 상관없다. 방사선사가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간호사 등에게 허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김종웅 회장은 "방사선사 역시, 스스로 심초음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손이 돼서 움직여야 한다. 주체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일부 임상병리사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교과과목에 있으므로 (초음파를)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면허제도는 다른 문제다. 특히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말로 하는' 내과계의 경우 지적인 가치를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종웅 회장은 "외과계열은 외부적으로 증상이 보이고, 이에 대해 진단하지만, 내과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말과 고뇌하는 시간이 많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오로지 행위에 대한 보상만 있다"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관련 자료를 검색·분석하는 시간은 상당히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